코로나 지원금 신청 정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정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코로나 지원금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가 몰리면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해도 지원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코로나 지원금 신청 계획하셨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
코로나 지원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입니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 후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각각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보
1.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재원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재택근무자는 유급휴가를 받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자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액
7일 격리 기준으로 1인 생활지원금은 10만 원입니다. 3월 16일부터 상한액이 24.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 가산되어 가구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지원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팩스, 이메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시기 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입원/재택치료/격리 통지서(문자 가능함. 확진자 폭증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 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정보
1.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동일하게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액
3월 16일 이후부터 유급휴가 지원금 상한액은 45,000원입니다. '유급휴가 일수X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45,000원)'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이 되고 유급휴가 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기간 7일일 때, 신청한 사업주는 225,0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유급휴가 지원금 상학액이 1일 73,000원이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3월 16일부터 상한액이 45,00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공단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재택치료/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정보 알아봤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5월 23일부터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 예정이셨던 분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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