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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by 데스페라도스 2022. 5.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인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 알아볼 예정이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2021년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니며 정부가 설정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

정부는 가구 유형은 3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작년에 비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1년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2022년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1.06.01일자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가구 유형,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325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으로 5/1 ~ 5/3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6/1일부터 11/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10% 감액된 채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일정 수준까지는 급여액이 많을수록 지급액도 많아지다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급여액이 많아져도 지급액이 오히려 적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 지급액
단독 가구 3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 ~ 260만 원
자녀장려금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 ~ 300만 원
자녀장려금 50 ~ 60만 원 (자녀 1인당)

2022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가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앱 또는 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을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푸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받지 못했지만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경로로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령자라 모바일 또는 PC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기 되며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1가구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분은 8월 말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게 정부에 입장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된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많이 남기는 했지만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빨리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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